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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하루 한 번씩 운동하는 서울 구치소 운동장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일정에 따라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8~9시에 잠드는 생활을 하게 된다.


또 일요일을 제외하면 하루 45분씩 운동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도 관심사다.


법무부 교정 본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운동장 사진을 보면 흙으로 된 운동장 곳곳에는 주변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부여된 운동 시간에 야외 운동을 '꼭' 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평소 야외 운동이 아닌 국선도나 요가와 같은 실내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야외 운동이 아닌 국선도, 요가 등을 독방에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