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탄핵된지 21일 만이다.
31일 오전 3시 3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뒤 첫 탄핵 대통령의 오명을 쓰고 구속까지 이어졌다.
이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등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대기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바로 검찰 차량을 타로 서울 구치소로 입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