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상습 전과를 갖고 있는 남성이 택시 기사가 된 뒤에도 여성 승객을 강제로 성추행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새벽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새벽 무렵에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한 점,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7월20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20대 여성 A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이동해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가 16살때였던 지난 1986년 친구 5명과 함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또한 12년이 지난 1998년에도 다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양씨는 또 2010년에도 택시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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