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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다로 빠트려 부인 살해 혐의 40대男...‘무죄’

27일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부인이 탄 차량을 바다에 고의로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조 모(47)씨에게 자동차매몰치사 혐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인이 탄 차량을 바다에 고의로 빠트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자동차 매몰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5월 22일 기소된 조 모(47) 씨에게 자동차 매몰 치사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리고 업무상과실 자동차 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6일 여수시 웅천동 한 해안도로 인근에서 운전 중 바다로 돌진했고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47)를 숨지게 한 혐의로 5월 22일에 기소됐다.

 

사고 직 후 조 씨는 "술을 마시고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아내가 핸들을 꺾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중에 거짓으로 판별됐다.

 

당시 재판부(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자동차를 바다에 매몰시켜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고등법원에선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로 매몰시킨 것이라면 자살 의도가 있거나 부인을 두고 탈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재판단 했다.

 

결국 조 씨는 부인을 살해하려던 의도가 없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업무상과실 자동차 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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