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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여성 강간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5년'

법원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 여성을 강간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이희재 기자 = 지적장애 2급 장애인 여성을 강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 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춘천시의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 여성 B(20) 씨를 강간할 계획으로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있던 선배를 보낸 후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여성 B씨를 친구의 소개로 알게됐고 B씨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애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한달 전인 2015년 9월 자신의 자택에서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C(17) 양과 술자리를 가지며 C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약 한 달 간격으로 범되를 저질렀기에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희재 기자 heej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