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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충격의 개농장 주인에 고작 과태료 '30만원'

충격과 공포를 안긴 'TV동물농장' 개농장 주인이 고작 과태료 30만원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인사이트

SBS 'TV 동물농장'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안방에 충격과 공포를 안긴 'TV동물농장' 개농장 주인이 고작 과태료 30만원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5일 방송된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돼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한 개농장의 참혹한 실태 고발 이후 모습이 그려졌다.


'동물농장'은 지난해 관리는 커녕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된 충격의 개농장 제보를 받아 앙상한 뼈만 남은 개들이 참혹한 모습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 동물 자유연대 관계자는 "상태로 봤을 때는 너무 오래 굶었다"며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인사이트SBS 'TV 동물농장'


개농장의 주인은 끝까지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고집부렸고 결국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주인 동의 없이 생명 위기에 처한 개들을 구조를 할 수 있었다.


구조된 개들의 건강 상태는 좋아졌지만 개농장 주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동물농장'에 따르면 개농장 주인에게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30만원만 부과된 상태다.


박진희 동물자유연대 고문 변호사는 "농장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은 상황"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 자체로 받게 되는 처분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동물 학대 관련 처벌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된 예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사건도 재판까지 가서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SBS 'TV 동물농장'


장예원 아나운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부과가 됐다"며 "동물보호범 위반 혐의는 인정되는대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급증하는 유기 동물을 막기 위해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동물학대' 처벌 규정 강화된다…벌금 최대 '2천만원'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