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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짬밥'이 가격에 비해 형편없었던 이유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의 군 급식품목 구매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19개 업체에 과징금 3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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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군대에서 먹었던 돌 같은 돈가스, 멀건 스프 등의 이유가 드러났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의 군 급식품목 구매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19개 업체에 과징금 3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군 장병용 소고기스프 입찰에서 태림농산이 낙찰받도록 담합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등의 수법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329건, 계약금액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품목 중에는 군 장병들이 좋아하는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돈까스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은 서로 입찰 과정에서 연락하거나 직원을 보내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혐의가 무거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