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유치원 체벌’로 아이를 잃은 엄마의 억울한 사연

via bestlasik1/tistory

 

유치원 체벌로 사망한 6세 여아의 억울한 죽음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7일 다음 아고라 청원에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유치원에서 사망한 6살 여아의 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사와 유치원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2012년 1월 30일 오후 3시경 아파트 단지 상가 내 지하 강당에서 벌어졌다.

 

아이의 이름은 김나현. 나현이의 부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유치원 교사로부터 "나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급성심정지'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아이의 황망한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모는 유치원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런데 영상을 본 부모는 기가 막혔다. 영상 속 나현이는 발레 수업 중 발레 교사에게 4번이나 신경질적인 훈육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또 수업이 끝날 즈음 나현이는 실수로 그네를 쓰러뜨렸다. 발레 교사가 그네를 다시 세우며 "지하 강당에 혼자만 남겨두겠다"는 말을 한 듯 아이는 펄쩍 뛰며 두 손 모아 빌고 고개를 저으며 교사를 쫓아다녔다. 

 

눈길 한 번  안 주는 교사의 반응에 나현이는 쩔쩔매다가 나가기 위해 다급히 신을 신었다. 하지만 강당을 나오는 다른 친구들을 따르지 못하고 출입구 바로 앞에서 쓰러졌다.

 

강사는 이를 보고도 강당 불을 끄고 나머지 아이들만 인솔하여 나간 후 열쇠로 강당 문을 잠갔다. 지하 강당의 어둠 속에 나현이는 그렇게 홀로 방치됐다.

 

이에 나현이 부모는 발레 교사가 지하 강당의 어둠 속에 아이 혼자 두는 체벌을 하기 위해 강당 문을 잠근 채 문 바로 밖에 서서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발레 교사는 이후 불을 켜고 쓰러져 있는 나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쓰러진 상태에서 미약하게나마 움직이고 있었다.

 

나현이가 쓰러진 지 5분이 지나도록 유치원 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119 구급대가 있었지만 부르지 않고 응급실이 없는 근처 의원으로 향했다. 이 때문에 나현이는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게 됐다.

 

 

via 다음 아고라

 

그러나 해당 교사와 유치원 측은 이를 부인했다. 발레 교사는 "숨진 아이가 지하 강당에 남아서 더 놀겠다고 떼를 썼으며, 나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다"며 "아이가 강당에 남았는지 못 봤으며 불을 끄거나 강당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 원장은 "그 날 눈이 많이 와서 119구급대가 오지 못할까 봐 염려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119신고가 유치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건 발생 후 2년이나 지났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는 12월 3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글쓴이는 이와 관련해 유치원 관계자들이 담합해 발레 교사의 행태를 묵인하고 근처에서 또 하나의 유치원을 태연히 운영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리고 발레 교사를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시설의 모든 구역에 CCTV 설치와 119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천 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에 1천 5백명이 넘게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많은 누리꾼이 나현이의 사건을 안타까워 하며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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