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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자아이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 2천만원

술에 취한 채 마트에 들렀다가 만난 5살 여자아이에게 뽀뽀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술에 취한 채 마트에 들렀다가 만난 5살 여자아이에게 뽀뽀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1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19일 전북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던 A(5)양을 여러 차례 쓰다듬고 얼굴에 입을 맞추려 했다.


또한 A양 아버지가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타 A양을 성추행했다.


고 씨는 법원에서 "B양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 잡아주며 등을 쓰다듬고 '괜찮냐'고 물어보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기만 했다"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