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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시신 두고 '인증샷' 찍은 의사들 대거 처벌받는다

시신을 앞에 두고 웃으며 인증샷을 찍어 공분을 샀던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이 대거 처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공분을 샀던 의사들이 대거 처벌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보건복지부는 시신 일부가 노출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린 의사 5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 소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 등 의사 5명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린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중 광주 소재 재활병원 원장 B씨가 해당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서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진 속 기증받은 시신의 다리가 일부 노출됐을 뿐 아니라 의사들이 웃는 표정을 짓고 있어 시신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의사들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국 보건소에 시체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행정지도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외과 교수 A씨가 소속돼 있는 수도권 소재 모 대학병원 측 역시 "의료 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병원 측도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며 "현재 A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증받은 시신 앞에서 인증샷 찍은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해부학 실습 도중 기증받은 시신을 앞에 두고 환히 웃으며 인증샷을 찍은 대학 교수들이 있어 논란이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2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