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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감금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20년' 선고한 법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를 저리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2일 특수상해, 유사강간, 감금,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려온 후 감금,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4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다른 남자에게 문자가 온 것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죽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또 추적 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 감금, 협박, 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강제로 뺏고 살해 의도로 흉기를 찌르고 목을 졸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1년 7월 헤어지자는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joh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