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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으로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쓰면 벌금 '200만 원'낸다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119 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앞으로 꾀병을 부리며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사용하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한 비응급 환자 수는 17만 2,214명으로 2015년 15만 3,953명보다 약 11.9% 증가했다.


또 연간 12회 이상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지난 한해 동안 135건으로 이 중 100회 이상도 7건이나 됐다.


사실상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119 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도 재난안전본부는 '2017년 비응급·상습이용자 저감 추진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환자가 비응급환자일 경우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환자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 여부를 결정하고,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에겐 지자체와 협의해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비응급·상습이용자 저감 추진 대책은 119 신고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