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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이별 통보에 화나 여친 옷 50벌 가위로 자른 남친

이별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옷을 50벌이나 가위로 자르는 등 훼손했다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이별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옷을 50벌이나 가위로 자르는 등 훼손했다 불구속 입건됐다.


3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재물손괴와 폭행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경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23)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의 상의 50벌을 가위로 자르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훼손한 B씨의 옷은 3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8개월 동안 동거하는 등 교제를 해왔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