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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 '치마 길이'에 '색조 메이크업'까지 규제하는 회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증권사에서 여성 직원들의 복장을 세세하게 규정해 논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증권사에서 여성 직원들의 복장을 세세하게 규정해 논란이다.


특히 해당 증권사는 여성 직원들에 한해 복장은 물론 메이크업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성차별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26일 한국일보는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둔 A증권사가 지난 19일 사내 게시판에 까다로운 '정장 드레스 코드'를 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증권사는 여성 직원들에게 의상부터 머리, 화장, 매니큐어, 악세서리 등 10개 항목에서 19개의 엄격한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A증권사가 제시한 규정을 보면 여성 직원들은 '원피스'를 입어선 안되는데, 부득이하게 착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단추가 달린 재킷을 함께 입어야한다.


또한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으로 제한하고, 섀도우와 립스틱, 볼터치 등 '색조 화장'까지 꼼꼼하게 해야한다.


게다가 머리의 경우 '어깨선 위 단정한 단발', '머리띠 착용 지양' 등 중ㆍ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요소로 보고 있는 두발규제까지 엄격히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바지, 레깅스, 타이즈는 금지며, 살색이나 검정색 기본 스타킹만 신을 수 있고, 4~7cm 힐 높이의 정장용 구두를 권장하며 로퍼단화나 앞뒤가 트인 샌들은 착용 금지이다.


반면에 남성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 규정이 제시돼 성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남성 직원들은 '노타이 정장 원칙에 콤비(혼합정장) 금지'로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2010년 유니폼에서 정장 착용으로 바뀔 당시 만든 복장규정을 재공지한 것일뿐 권고사항이며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