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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은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이모부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을 강요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부모 잃은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을 강요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이모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처조카 B(22·여)씨가 2013년 2월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모네로 거처를 옮겼다.


이모부인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와 같은 방을 쓰던 중 그해 가을 성관계를 했고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3년이 지난 지난해 5월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관계 정리를 통보하자 A씨는 처조카를 모텔에 데려간 뒤 "예전에 찍은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날 밤 결국 B씨를 강제 성폭행한 A씨는 다음날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성노예 계약'을 쓰도록 했다.


B씨는 휴대전화의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보상의 의미로 한달에 2차례 주기적으로 만나 섹스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으며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주고 싶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12월 말까지 매주 세차례 A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노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죄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