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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김복득 할머니, 日정부서 받은 1억원 단칼에 거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위로금 1억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께서 우셨다. 일본 돈 1억원 돌려주라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위로금 1억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지난 20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김복득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받은 위로금 1억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나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김복득 할머니는 이날 오전 병실에서 송도자 대표와 다른 운영위원, 할머니의 조카 부부를 만나 일본 정부가 출연한 1억원을 돌려주라는 의사를 전했다.


통영거제시민모임 관계자는 "김복득 할머니께서는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돈을 돌려주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셨다"며 "가족은 할머니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복득 할머니 조카와 합의서를 쓰고 가족명의 통장에 1억원을 입금했다.


특히 화해·치유재단 측은 김복득 할머니 가족명의로 된 통장으로 1억원을 지급하면서도 김복득 할머니는 위로금이 입금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었다.


통영거제시민모임은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명백한 수령 거부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조속히 1억원을 반납 받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할머니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자행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행위를 반복할 시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2년 전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기금 10억엔으로 조성한 재단이다.


할머니도 모르게 위안부 피해 위로금 '1억원' 입금한 여가부'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위로금 명목의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