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중이다.
이 노선의 올해 1∼3월 탑승률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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