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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퇴실 조치’ 수능 수험생 왜 자진신고했나

13일 전북 군산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한 수험생이 자진신고를 해 퇴실 조치를 당했다.


 

13일 전북 군산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한 수험생이 자진신고를 해 퇴실 조치를 당했다.

 

이 수험생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자진신고를 했지만 결국 퇴실 조치를 당해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됐다. 

 

수능 시험에 응시한 A(19) 군은 이날 낮 12시40분께 고사장 상황실을 찾았다.

 

A 군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며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만약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즉시 퇴실 조치가 되고, 당해 수능 성적은 무효화된다. 

 

감독관은 이 규정을 적용해 A 군을 조사한 뒤 퇴실 조치했다.

 

A 군이 자진해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이유는 친구들의 '조언' 때문이었다.

 

A 군은 2교시가 끝난 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A 군은 가방 속에 넣어뒀던 휴대전화를 꺼냈다.

 

A군의 친구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를 받는다"며 휴대전화를 상황실에 반납해야 한다고 A 군을 설득했다.

 

부정행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A 군은 친구들과 함께 상황실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자진 반납했다. 

 

그러나 이미 1, 2교시 시험이 끝난 뒤라 A 군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능시험 전에도 여러 차례 고지를 하고, 시험 당일에도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걷고 있다"며 "A 군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부정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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