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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송영오 기자= 차로 변경에 항의하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망치로 상대 차량을 부순 운전자가 검거됐다.
지난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망치로 피해 차량을 부수고 도주한 37살 장 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 위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장 씨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장 씨는 평소 싣고 다니던 낚시용 망치를 들고 상대 차량을 위협한 후 도주했다.
화가 난 피해차량 운전자는 3백 미터를 추격해 장 씨의 차량을 막아섰지만 장 씨는 또 다시 망치로 본네트를 십여 차례 내리치고 사이드미러까지 박살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차선을 바꾸려는데 경적을 울리고 차량 앞을 막아서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망치로 보복운전을 벌인 장씨를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송영오 기자 young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