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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가 죽이더라” 학무모 성희롱한 야구부 감독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를 희롱한 전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감독이었던 A씨는 학부모에게 “청바지 입으니까 엉덩이 죽이더라”는 메시지 등을 보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를 희롱한 전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평소 야구부 지원 등을 협의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 B씨(40·여)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OO어멈이 보고 싶다”, “청바지 입으니깐 엉덩이 죽이더라” 등 메시지를 보내면서 B씨에게 은근히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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