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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 잡아먹은 60대 (영상)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은 60대 남성이 절도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YouTube 'YTN NEWS'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주인 없는 강아지인 줄 알았다"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은 60대 남성이 절도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일 YT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사는 A씨(65)는 산책을 나갔다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던 강아지를 인근 도축장에 데려가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먹은 강아지는 이웃 주민 25살 한모 씨의 반려견으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목줄이 있었지만 주인이 없는 강아지인 줄 알았다. 아는 사람과 함께 먹었다"고 진술했다.


반려견 주인 한씨는 집 밖에 묶어둔 반려견이 줄을 끊고 도망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주변 CCTV를 일일이 확인, A씨가 반려견을 데려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그는 A씨를 인근 공원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가 갔다고 진술한 도축장의 정확한 위치와 무허가 도축장인지를 함께 수사할 예정"이라며 "지인과 함께 먹었다 하더라도 A씨가 강아지를 훔친 것이기에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