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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술을 마신 뒤 90대 친어머니를 강제로 추행하고 살해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항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 8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강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강 씨는 항소심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형이 무겁다는 강 씨의 주장에도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90대 어머니 A 씨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옆에 누워있던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성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폭력 등 전과 37범인 강 씨는 출소 후 5년 만에 A 씨를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반기지 않자 술을 마시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과거에도 어머니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려 가족과 사실상 연이 끊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