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세월호 수사 외압…우병우 배후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세월호 수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SBS 8뉴스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에 대한 수사를 막는 외압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외압의 중심에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측이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반대하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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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월호 침몰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 123정은 배 안에 진입해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해경 123정 정장에게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 김경일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당시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고 기소까지도 무려 2달이나 걸렸다.


SBS는 우병우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