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근무시간에 자나”…아파트 주민-경비원 주먹다짐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7일 심야에 아파트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아파트 주민 전모(47)씨와 경비원 김모(47), 박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7일 심야에 아파트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아파트 주민 전모(47)씨와 경비원 김모(47), 박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전씨는 경비원 김씨 등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경비실로 들어가 "왜 근무시간에 자느냐"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 등과 서로 언쟁하다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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