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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ㆍ할리스 등 12개 커피점 거짓·과장 광고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업체들이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가맹점 수익률과 창업비용 등을 속였기 때문이다.

via EDIYA COFFEE [이디야커피]/facebook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업체들이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과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국내 12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12개 커피사업자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이다.

 

적발된 커피 가맹본부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할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일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천755만원, 2천235만원, 2천715만원이라고 광고했지만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

 

이디야 역시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했지만 이 역시 객관적 근거 없이 주장한 내용이었다. 이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빈치 커피는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2008~2013년의 폐점률이 5.1~13.7%로 높았다.

 

이밖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더카페(매장수 158개)는 '유럽의 SCAE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교육실적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률과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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