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박근혜 탄핵안 투표에서 '무효표'가 7표나 나온 이유

인사이트국회방송 캡처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무효표'가 7표가 나와 일부 국회의원이 고의로 그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투표에서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가 나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투표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무효표가 7표나 나왔다는 점이다. 탄핵안 투표용지에는 한글로 '가' 또는 한자 '可', 한글 '부' 또는 한자 '否'라는 글자만 적어야 한다.


해당 글자 이외에 동그라미·가위표시 등을 적은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계산된다.


국회의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무효표에 탄핵 가부 결정에 압박을 느낀 의원들이 찬성 결정 뒤 또 다른 표시를 함으로써 일부러 무효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투표용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라고 쓰여진 글자에 동그라미가 쳐진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해당 투표용지는 국회방송 등 당시 현장에 있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10일 갤럽 발표 기준)로 낮게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국회의원들이 추후 상황을 위해 '보험'을 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 '인증샷' 남겨놓고 동그라미를 쳐 무효표로 만든 꼼수 부린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