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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vs'박근혜 탄핵' 엄연히 다르다…차이점 4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인 이번 탄핵 표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누리꾼들은 이번 탄핵을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과 비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헌정 질서 수호를 대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두 탄핵안에 제시된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고,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담겼다. 반면, 박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


두 번째로 탄핵 촉발 사유다.


노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의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은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게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히 두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마지막으로 국민 여론이다.


2004년 당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그 결과 탄핵을 주도한 야당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탄핵 가결 후 역풍을 맞았고, 이어진 17대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로 여대야소 정국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지만, 현재는 촛불 집회 결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됐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늘(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결과는 오후 4시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의 날' 탄핵안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오늘(9일)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