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사진기자 흉내내는(?) '채증경찰'의 위장술

인사이트사진가 정운이 불법채증한다고 주장하는 경찰의 모습 / Twitter 'coke_cloud'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가자들을 '채증'하면서 '기자'를 흉내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진가 정운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기를 정밀하게(?) 조작하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을 올리며 "기자흉내 잘 내는 채증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정운은 "기자보다 기자흉내 잘 내는 채증경찰들은 큰 집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 혈세로 산 수천만원대 초망원렌즈를 가지고 다닌다"면서 "그것을 보고 아주 속이 터졌고, 자료를 보니 장비들을 '두배가격'에 사 아주 속이 터졌다"고 말했다.


이어 "채증경찰의 장비가 기자들 것보다 좋고, 건물 옥상에서 400mm, 800mm 초망원 렌즈로 찍는 것을 보면 '이러려고 사진기자하나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 속 남성이 경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기자협회에 등록된 사진기자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과 기자라고 사칭했다가 발각된 불법채증 경찰이 있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채증'이란 경찰이 각종 집회나 시위 등에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고 위법자를 사법처리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촬영·녹화·녹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에 의하면 경찰이 채증할 때는 '법적 근거'와 '영장'이 필요하며, 시민들은 채증하는 경찰에게 소속과 이름, 영장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채증한 것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