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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소추안 12월 9일 표결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 시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인사이트(좌) YTN,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고은하 기자 =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를 12월 9일로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회담에서 야 3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하겠다"면서 "빠르면 2일, 늦어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함께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표가 없으면 절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또한 이재정 원내 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야당이 탄핵안 초안을 빠르게 마련한다면 이달 말 탄핵안을 '공동 발의'할 것으로 보이며, 재적의원 300명 중 151명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이 최대 움직일 수 있는 의석은 172석이기 때문에 28석의 추가의석이 필요한 상황.


앞서 얘기했듯 야당이 새누리당에 '탄핵 찬성'을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의원 수는 40명 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탄핵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피의자인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입장을 소명하는 것을 듣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은하 기자 eunh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