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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이 금지한 '트랙터 상경' 허용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시위를 허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화문 앞 세종로 공원과 행진구간에서 화물차와 트랙터 등 농기계의 주·정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금지됐다.


재판부는 "전농이 신청한 집회와 행진의 시간·장소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지만,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 같은 목적으로 근처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농은 이날과 내일(26일)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경남과 전남 등에서 트랙터·화물차 등을 몰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로 들어온 전농 회원들은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농민들의 상경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 저지선을 만들어 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