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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한 변호사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온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온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 변호사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정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바로 곽상언 변호사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다.


곽 변호사는 지난 22일 소속 법무법인 인강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박근혜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욕을 입은 저는 법률가로서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그가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법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 뿐"이라고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배경을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어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소송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다"라며 "청와대에 돌을 던지면 우리가 끌려가지만 대통령에 소장을 던지면 대통령이 끌려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만약 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는 다면 성공보수금으로 지정된 금액 전부를 공익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박근혜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국민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인원 수에 상관 없이 다음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상언 변호사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