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용인시에 자리한 217평대 고 최태민 묘지는 '불법'

인사이트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고 최태민 씨의 묘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고 최태민 씨의 묘지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위치한 고 최태민 씨 묘역은 총 720㎡(217평) 규모로 고 최태민 씨의 다섯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 생모, 임선이 씨와 합장돼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최 씨 묘지가 불법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22일 용인시 관계자는 "최 씨 묘는 묘지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는 사후신고에 해당하지만 확인 결과 불법 장묘 시설로 확인돼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해당 묘지 땅은 최순실, 최순영 자매와 박 모 씨, 하 모 씨 등 4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용인시는 해당 자리를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 씨 묘 앞에 놓인 비석에는 최 씨의 자녀인 순영, 순득, 순실, 순천의 이름이 나열돼 있고, 최순실 씨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딸 정유라(계명전 정유연)씨 이름도 적혀있다. 하지만 이복 형제의 이름은 제외됐다.


그 옆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편 23장 1~3절이 남겨져 있다.


또한 최 씨가 1918년 11월 5일에 태어나 1994년 5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비석에 적혀있지만 주민등록에는 최 씨의 생일이 1912년 5월 5일로 나와 있어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용인시는 최 씨 묘지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맞는 면적 등을 지켰는지 확인한 뒤 이 역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