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속보] 법원, 4차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법원이 지난 주에 이어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 율곡로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제출한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촛불집회 주최측은 경찰의 방침은 100만 시민들과 지난주 법원이 내린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


법원은 지난주 3차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자동 로터리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