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경찰 "앞으로도 청와대 앞쪽까지 촛불집회 하도록 허용할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촛불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청와대 쪽의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14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청와대 인근에서 이뤄지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12일 집회와 같은 취지와 목적이 같다면 앞으로도 (집회를)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집회를 위해 주최 측은 청와대 앞쪽(율곡로를 낀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 신고했지만, 경찰이 율곡로는 허용하지 않고 다른 쪽은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평화적인 집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청와대 앞쪽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다만 김 청장은 "향후 일어나는 집회가 지난 12일 집회와 목적이 다르다면 참가 인원과 집회 성격·목적 등을 다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