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법원이 시민들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했는데도 경찰이 '꼼수'를 써 시민들의 평화 집회와 통행을 방해해 빈축을 샀다.
12일 오후 3시경 경찰은 경복궁 앞 대로에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진을 방해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48분경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법원이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도 차량을 통행시키는 '꼼수'로 시민들의 정당한 행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은 광화문 대로에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으니 위험하다며 시민들을 인도 쪽으로 밀어낸 상태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경찰의 행태에 시민들이 "왜 통행을 막냐"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위험하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경복궁 앞 율곡로와 사직로에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으로 23만명이 모이는 등 큰 인파가 몰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