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속보] 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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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법원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날 있을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경찰의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 금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공판이 열렸다.


앞서 참여연대는 집회 주최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경찰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민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합법적으로 평화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