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수능날 '지진'나도 감독관 지시 없으면 계속 시험 봐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는 지진이 느껴지더라도 함부로 자리를 떠나선 안 된다.


8일 교육부는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수능시험 당일 '지진 발생 시 3단계 행동요령 매뉴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동요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동이 경미해 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는 수험생은 곧 '시험포기자'로 간주된다.


꽤 큰 진동이 느껴지더라도 단독 행동은 어렵다. 진동이 느껴진다면 일단 수험생들은 신속하게 답안지를 뒤집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이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착석하면 감독관 재량에 따라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가진 후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별도 교실로 이동시켜 전문상담교사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면서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면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당 단계별 행동요령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진도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험 감독관과 교사들이 지진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