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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전 딸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 논란 등으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최씨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받는 상황에 이르자 국민은 딸인 정유라 씨도 '검찰 수사를 받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씨의 청담고·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모두 부인했으며 "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남다른 모성애를 드러낸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모녀(母女)'지간이고 최씨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처벌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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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인 정씨가 엄마인 최씨에게 어떤 방법으로 청담고와 이화여대에 압박해달라고 했는지 규명하기 어려우며, '위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단정 지을 단서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최씨와 정씨의 '공모'를 확실히 조사하고,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씨가 '입국'해야 하는데 정씨가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심지어 검찰도 정씨를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한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의 김정민 변호사는 언론에 "두 사람이 이익을 챙겼다는 것을 규명하기만 한다면, 불법행위를 함께 했다는 명시적 문서가 없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