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엽기적 19살 남학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Gettyimages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소변까지 먹이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10대 남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18살 B양을 '1년 전 SNS에서 자신을 욕하고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하고 자신의 오줌을 먹이는 변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에는 선배를 통해 알게 된 14살 C양을 강간한 뒤 강제로 조건만남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군은 "B·C양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아 보인다"며 "2013년 특수강간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군은 재판부 판결에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