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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 폭행해 '5중 추돌' 사고 발생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승객 때문에 2차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MBC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승객 때문에 왕복 6차로 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MBC 뉴스는 지난 토요일 저녁 서울 당산역 인근에서 승객 이 모씨(47)가 택시기사를 때려 총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모씨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는 2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차로를 벗어나 옆 차로에 있던 다른 택시와 부딪치더니 급발진하듯 앞선 SUV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부딪친 차량들이 다른 차들과 연쇄 추돌하면서 결국 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8명이 다쳤다.


인사이트MBC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승객 이 모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서 발생했다. 


그는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기사를 3분 넘게 머리와 뺨을 때렸고 결국 기사는 정신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이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승객이 택시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지난 5년간 1만 6천여 건, 하루 평균 9명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에 폭행에 노출된 택시 기사들을 위해 '운전석 보호벽' 또는 가중 처벌 등의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