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피해자 아버지 자살하게 만든 20대 원룸 강간살인범 '무기징역'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뒤 현금 4만 원을 들고 도망간 20대 강간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하자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2시경 집으로 귀가하는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미행했다.


A씨가 사는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한 정씨는 굴하지 않고 A씨가 들어간 직후 불이 켜진 방을 보고 A씨가 사는 집을 알아냈다.


이후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든 A씨를 성폭행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4만 원을 훔쳐 단순강도로 위장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계획적으로 강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다는 점"과 "A씨의 아버지가 딸을 잃은 슬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명을 경시하고 반인륜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