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20대 아들이 만취 상태로 아버지의 차를 몰다 연이어 차량 4대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모(2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버지의 렉스턴 SUV 차량을 몰았다.
그러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목격했다. 최씨는 음주단속에 걸리겠다는 생각에 우회전해 달아났다.
음주단속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달아나던 중 예상치 못 했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것.
다행히도 사고 차량 4대는 탑승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음주 단속에 걸릴까봐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