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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상해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아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황철순이 상해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이트Facebook 'chulsoonofficial'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황철순이 상해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일 채널A 뉴스는 머슬마니아 세계챔피언 출신이자 TV프로그램을 통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분식집 앞에서 옆자리에 있던 박모 씨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황철순은 박씨를 넘어 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여성까지 때리는 등 눈 주위 뼈가 함몰돼 박씨가 병원으로부터 전치 6주의 진단 받았다고 채널A는 설명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이에 황철순은 지난해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자들끼리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며 "저항이 심해서 그때 두 대 때린 거였다"고 해명했다.


황철순은 또 그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기자 참 무섭다. 사건 정황은 쏙~빼고 그걸 단독 보도라고 구미가 당기게끔 예술로 기사 쓰시네"라며 채널A의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널A는 이날 폭행으로 인해 박씨가 시력 저하라는 후유증까지 얻었다면서 "덩치도 두 배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때리겠냐"는 박씨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한편 검찰은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이었다며 황철순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