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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수사중"

최근 사면복권 된 이재현 CJ 회장이 살인미수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TV조선 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최근 사면복권 된 이재현 CJ 회장이 살인미수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TV조선 뉴스는 이재현 CJ 회장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170여억 원을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맡긴 뒤 매월 이자를 챙겼다.


1년이 지나고 이씨가 원금을 요구하자 박씨는 '당장은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는 조직폭력배에게 살해 공격을 두차례 받았고, 이씨는 차명재산 노출이 두려워 박씨를 살해 청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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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 되는듯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9일 이 회장 혼외자의 상속 소송을 맡은 변호인이 이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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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호인은 이 회장이 사생활이 폭로될까 두려워 이씨를 통해 살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하겠다고 하고 재판 비용하고 100억을 받기로 했다가 재판 끝나고 실제로 70억을 받았다"고 TV조선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CJ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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