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들 중국집서 일시키고 월급 6천만원 빼돌린 양엄마
지적장애를 가진 양아들의 급여를 빼돌린 양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양아들의 급여를 빼돌린 양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김모(45)씨를 중식당 주방보조로 취직하게 한 뒤 급여 약 6천만 원을 가로챈 양어머니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중식당 주인 차모(48)씨 역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양어머니 김 씨는 서울 갈현동에 있는 중식당 주인 차 씨에게 매월 80만 원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아들 김씨를 고용할 것을 부탁했다.
이후 차 씨는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김 씨에게 일을 시켰고, 제대로 된 숙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차 씨는 잠을 자는 김 씨를 수시로 깨워 노동 착취를 일삼았다.
이렇게 김 씨가 땀흘려 받은 월급은 고스란히 양어머니 김 씨에게 돌아갔다.
양어머니 김 씨는 월급을 가로채 생활비로 사용했고, 양아들 김 씨에게는 용돈하라며 고작 10만 원을 쥐어줬다.
고아원에서 나갈 처지에 놓인 김 씨를 22년 동안 키워왔다는 양어머니 김 씨는 양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어머니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같이 생각하며 키운 가족"이라며 "김 씨의 월급은 나중에 필요하면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를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차 씨와 양어머니 김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