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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월세가 밀리자 세입자가 사는 집의 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TV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사람이 있는 집의 현관을 못으로 막아버린 집주인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4일 집주인 김 모 씨는 세입자 유 모 씨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유씨가 안에 있는 집 현관문을 못으로 막아버렸다.
문에 못질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유씨는 집에 갇혀버렸고 경찰이 와서 문을 열어준 뒤에야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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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갇힌 유씨는 "주인의 횡포다"라며 당황스러워했다.
김씨는 "1년 동안 월세를 두어번밖에 내지 않았다"며 "보증금이 남아있지만 다 떨어지면 쉽게 내보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거나 집에 못을 박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사는 집에 대해서 집의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그 외의 권리는 모두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속해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