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시위하다 공무원에 '상추' 던졌다가 벌금 50만원 받은 남성

법원이 농성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채소인 '상추'를 집어던진 남성에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법원이 농성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채소인 '상추'를 집어던진 남성에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대방에게 상추를 던진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원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 4월 27일 B씨(48)를 비롯한 지역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나눠가던 A씨는 '골프장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향해 상추 한 주먹을 던졌고, A씨는 상추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추를 집어 B씨를 향해 던졌으나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향한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 한 것이 분명한 만큼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결국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던진 상추가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고, 몸에 맞았더라도 다칠 우려가 없었지만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정도가 가볍고, 골프장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표명 과정에서 빚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50만 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