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7일(화)

선로에서 '인생샷' 찍어 SNS에 올리다 25만원 물게된 여성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pinkcalabazita', (우) A씨가 온라인 상에 올린 캡쳐본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선로에서 무심결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25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철도를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 SNS에 업로드한 여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게재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연을 게재한 A씨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한 여성이 철도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모 지방 철도경찰대에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여성에게 "과태료 25만원이요"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해당 사진을 신고한 사실을 통보한 뒤 이를 온라인에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철도경찰대 측에 확인한 결과 "실제 해당 사진에 관한 민원이 어제(22일) 들어와 현재 조사계로 넘어갔다"며 "사실이 확인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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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대 측에 따르면 이처럼 철도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실제 조사 결과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선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62명에 이르는 가운데 자살자는 146명에 불과했다. 자살자를 제외한 114명이 무단통행 사망자인 것이다.


아무리 '인생샷'을 남기고 싶더라도 선로 무단 출입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