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한 살인범에 징역 18년 확정

인사이트연인이었던 피해자 김씨와 피의자 이씨 / 사진제공 = 제보자 김씨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영어 강사인 여자친구 김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뒤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의 한 야산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여자친구 김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씨인 척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완전 범죄를 꿈꿨다.


하지만 억대 연봉을 주고 계약까지 마친 김씨가 출근하지 않자 회사에서 위자료를 달라며 연락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수사망이 이씨에게로 좁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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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씨는 용인의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사건은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온라인 미디어 버즈피드와 영국 유력 매체 메트로 등에 보도되며 외신까지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1심은 이씨의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가 김씨를 살해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시멘트 암매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의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8년을 확정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