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담당자 퇴근했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안 받아준 경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banks,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2,200만 원의 피해를 봤지만 담당 경찰이 퇴근해 신고도 하지 못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모씨(46·여)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퇴근해 신고하지 못하고 돌아와야했다.


2일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 2,200만 원을 송금한 후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3일 오후 6시 50분경 경찰서를 찾았다.


A씨는 경찰서에 도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 했지만 강릉경찰서 1층 민원 안내실의 여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과 사무실 근무자 전원이 퇴근했다"며 "내일 다시 오라"고 말했다.


이에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누군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